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실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였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및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중략)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각 범행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확대될 우려도 크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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