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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성매수, 담배대리구매성매매)

기소유예
2026-03-12 | 조회수 4,288 | 글번호 : 1311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여성을 우연히 마주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술과 담배 등을 사달라는 여성의 요구를 의뢰인이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성의 요청에 따라 술과 담배를 사게 된 의뢰인은 여성과 함께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같이 음주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만취상태로 본인의 집으로 귀가한 여성은 부모님에게 혼나며 상황을 추궁당하였고,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한 여성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제공하였다는 혐의인 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가벼운 처벌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적용하려는 죄명은 이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피해 여성과 의뢰인이 나누었던 대화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성매수의 혐의도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중인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한 방향으로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현재 겪고 있는 난처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다급하게 예약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청소년보호법, 실종아동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령은 청소년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건의 정황과 성격에 따라서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대상 성범죄와 비교한다면 처벌의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를 뜻하기 때문에 가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번지며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므로 이런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댈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대리구매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죄가 되는 이 행위는 금전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성관계나 성행위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아동·청소년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주었으니 무혐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매매의 대가가 현금이 아니어도 술이나 담배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행위가 발생되었다면 그 ‘대가성’의 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와 같이 큰 사건에 휘말려 버리셨다면, 혼자만의 상식선으로 대응하려 한다거나 AI등을 통해 가볍게 알아보고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일하게 대응한 그 대가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며,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하여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들의 전문적인 분석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건 파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수사기관이 성매매를 의심하며 수사를 하는지에 대하여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정의 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비단 성관계나 유사성관계 뿐 아니라, 신체 접촉과 자위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여도 성적 수치심이 생길만한 모습이 존재하였다면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위행위를 미성년자에게 보게 하는 일명 ‘관전알바’도 이 혐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고, 술을 사주고 마셨다는 정황도 부인이 불가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과 뉘우침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조력에 따라 적극적인 반박을 진행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받을 만한 수위가 아니었으며, 유해약물을 제공한 것과 신체 접촉이 ‘대가성’있는 행동으로 연결 선상에 있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행위는 인정되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적절한 대처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는 점, (중략) 피의자가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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