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며,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하여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들의 전문적인 분석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건 파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수사기관이 성매매를 의심하며 수사를 하는지에 대하여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정의 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비단 성관계나 유사성관계 뿐 아니라, 신체 접촉과 자위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여도 성적 수치심이 생길만한 모습이 존재하였다면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위행위를 미성년자에게 보게 하는 일명 ‘관전알바’도 이 혐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고, 술을 사주고 마셨다는 정황도 부인이 불가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과 뉘우침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조력에 따라 적극적인 반박을 진행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받을 만한 수위가 아니었으며, 유해약물을 제공한 것과 신체 접촉이 ‘대가성’있는 행동으로 연결 선상에 있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행위는 인정되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적절한 대처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그렇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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