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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례
(청바지몰카, 불법촬영기준)

조건부 기소유예
2026-03-05 | 조회수 3,948 | 글번호 : 1308
   
 
지하철을 타고 이동중이었던 대학생 신분의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한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야에 앞에 올라가던 청바지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그 여성의 뒷모습, 엉덩이 부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는데요. 그 모습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그 여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 여성의 항의와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비슷한 촬영물이 더 존재하였기에 사안은 더욱 위중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은 많은 생각으로 혼란해졌다고 합니다. ‘아직 어리고 초범이니 봐주지 않을까?’,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지 않을까?’ 온갖 희망회로를 떠올리며 여러 정보를 모으고 있던 의뢰인은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자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이 한 번의 상담으로 의뢰인은 현재 사안의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전문가의 조력과 함께 현재 빠져있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제는 성범죄의 대표격이 되어버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치명적인 성범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몰래 촬영 한번 했다고 큰 처벌을 받겠냐는 생각을 하신다면, 성범죄의 전과와 그로 인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특정 해외비자 발급거부등의 처분도 가볍게 감내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처분 결과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남은 선처의 기회마저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바라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듯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불법촬영범죄가 급증하고는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하지 않았기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몰카범죄의 처벌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쉽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발을 촬영하였다는 것이 카촬죄로 인정되며 처벌을 받는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특정 신체 부위가 혐의 적용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도 어려운 만큼, 해결 방법도 쉽지 않은 이 불법촬영죄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해결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다면 성범죄에 해당할까요? 이 질문에 무조건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확답을 한다면 그것은 성범죄전문변호사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촬영물이 특정 부위를 부각했다고 봐야 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촬영물의 구도, 정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선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혐의 인정과 불인정이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은 모습은 카촬죄가 적용 안 된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보신 분들이라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등의 요인은 양형의 사유중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처벌을 피하게 해줄 자료가 되진 못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첫 조사부터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 등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였으며, 의뢰인의 상황상 기소유예가 최고의 결과였으므로, 그 목적지를 위해 나아갔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선처를 위한 충분한 양형 자료, 반성의 진심과 동시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처분받으며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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