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아청물제작에 대해 여러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듯하여, 자주 하시는 실수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동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성년자성착취물은 상대의 동의가 유무죄를 가르는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거나, 본인의 요구에 스스로 상대가 촬영해서 전송하였다고 해도 모두 혐의가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만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피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형량이 3년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성착취물제작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가벼운 성적호기심으로 촬영을 하였거나, 그저 요구나 권유만 했을뿐인데 5년이상의 실형을 각오해야한다는 것에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며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아청물제작의 상황은 진정한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쉽게 벗어내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아청법위반의 상황에 연루가 되어 있으시다면, 실질적인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소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