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신이 찾는 사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본문

아청법위반, 아청물제작 무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6-02-13 | 조회수 5,415 | 글번호 : 1301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이 게임을 하며 친해지게 되었고,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의뢰인과 아직 고등학생의 신분인 상대방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귄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다투며 헤어지게 됩니다. 가벼운 만남과 더 가벼운 이별로 둘의 관계는 끝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줄여서 ‘아청법’으로 더 익숙한 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혐의로 피의자로써 경찰조사를 받아야만 했던 의뢰인에게는 너무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받고 있는 혐의는 성착취물제작이었고,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의뢰인은 이 문제를 가족과 진실되게 상의하게 되었고, 사안의 위중함을 인지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곧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정식 상담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아청물제작에 대해 여러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듯하여, 자주 하시는 실수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동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성년자성착취물은 상대의 동의가 유무죄를 가르는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거나, 본인의 요구에 스스로 상대가 촬영해서 전송하였다고 해도 모두 혐의가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만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피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형량이 3년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성착취물제작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가벼운 성적호기심으로 촬영을 하였거나, 그저 요구나 권유만 했을뿐인데 5년이상의 실형을 각오해야한다는 것에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며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아청물제작의 상황은 진정한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쉽게 벗어내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아청법위반의 상황에 연루가 되어 있으시다면, 실질적인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소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파악한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첫 성관계를 하던 날이었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행위 당시에 본인을 향해 휴대폰의 카메라를 반복해서 자주 비치고 있었으며, 당시 촬영의 소리를 들었고, 휴대폰의 갤러리를 확인하자는 고소인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며 피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의뢰인이 음란물과 관련한 대화를 많이 하였고, 이전에도 다수의 촬영을 한 것같은 느낌을 주는 대화내용도 첨부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이라면 정황상 의뢰인이 촬영을 하였다는 의심이 충분히 들만한 사안이었고, 아청법위반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형사사건의 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의 특성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변론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의뢰인은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게임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당시에도 의뢰인은 게임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집중하고 있었으며, 사건 시각에 접속한 기록과 그 시각에 의뢰인을 게임에서 봤다는 제3자의 진술 대화도 확보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에도 관련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정황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 그리고 의심만으로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성범죄의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합리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변호를 받은 의뢰인은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중략)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 피해자는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당시 촬영음성을 들었고 촬영을 하는 각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피의자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관련한 촬영물이 확인되 않았다.


○ 촬영물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촬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 혐의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김지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