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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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8-06 | 조회수 12,079 | 글번호 : 13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2017년 들어와서 의뢰인의 중개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손님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에 추가로 30대 미혼여성을 직원으로 추가 고용하였습니다. 본래 호탕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여성직원에게 많은 것을 단기간에 가르쳐주기 위해 매일 야근을 하며 교육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어깨와 팔을 주무르기도 하였습니다. 2017.6.13. 의뢰인은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다소 술기운이 오른 나머지 여직원에게 포옹과 뽀뽀를 하게 되었고 이에 여직원은 항의를 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천5백만원에 처해질 위험이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강제추행은 성적추치심을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데 그 판단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인식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도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 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한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인정하나 특별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성적 접촉을 하려던 게 아니라 우발적인 성희롱 정도일 뿐 형사처벌 감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을 분석한 감명은 강제추행에 대한 판례의 기습추행 법리에 의해 충분히 혐의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여직원은 다음날로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음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타결에 노력을 하였고 결국 불처벌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바,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이성호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