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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성폭행 무혐의 사례
(여직원성폭행 고소 무죄사건)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6-01-28 | 조회수 4,078 | 글번호 : 1295
   
 
의뢰인은 직장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직장동료로써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던 의뢰인과 여직원은 사건 당일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직원에게 관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정식 교제와 사내 연애등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했으나, 상황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무단 결근을 한 여직원은 의뢰인에게 장문의 문자로 전날 발생한 성폭행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이 내용은 회사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사건을 크게 만들기 싫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애써 누른 채, 회사를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이직을 하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 당일의 일로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하여 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퇴사를 했던 의뢰인은 본인의 대응 모습이 마치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보여질 것 같아 극도의 불안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형이 우려되는 무거운 사안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위태로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로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를 주장하는 메시지나 연락을 받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기분이 먼저 들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될 수 있는 성범죄에 있어서 이런 상황은 걱정을 넘어 공포심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는 물론, 답변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조차 쉽게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패닉상태에 빠지는 분들도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처벌에 대한 무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주제일 것입니다.


무고한 상황임에도 혹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싶은 걱정에 상황을 가볍게 무마하고자, 쉽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벼운 생각과 행동이 더욱 사안을 심각하게 만들고 위중한 결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여 계시다면, 혼자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과 논의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언제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항의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강간의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그 혐의를 인정하는 자세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은 분명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요소이지만,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비슷한 사건에서 풍부한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며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위한 최선의 변호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선 의뢰인이 강간 혐의에 대하여 명확히 인정한 사실이 없음을 정확히 하고 사건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단순 인도적인 의미의 사과와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싶어 자진퇴사를 한 것일뿐 범죄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사건 자체에 집중하여 당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성관계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의견을 적절하게 반박해 내었으며, 당시 의뢰인이 업무상의 위력을 발휘할 관계도 아니었고, 고소인이 만취나 강제적인 상황이 없이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거주지에 들어간 부분과 이후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보다 법리적이고 전문적인 변호를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다는 결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일 뿐, 강제적으로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과 사건 이후의 상황 등 전후 사정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으며, (중략)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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