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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도촬죄, 포렌식수사)

조건부 기소유예
2026-01-26 | 조회수 4,488 | 글번호 : 1294
   
 
30대의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둘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였고, 상대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성적인 행위를 나누는 사이로 지내고자 하는 의뢰인은 정식 교제를 희망하는 상대방과 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알몸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상대방은 즉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없이 성적인 촬영을 진행하였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될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에게 고소인과 연락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성적인 영상들을 다수 시청했던 것으로 더욱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성범죄의 피의자가 된 사실을 가족들과 지인들이 알게 되지는 않을까, 온갖 고민속에 괴로워하며 포렌식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상의를 하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불법촬영범죄,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등의 각종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시에 수사기관은 포렌식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혐의와 관련된 증거자료 확보와 여죄의 여부에 대한 조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이 포렌식 수사는 피의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고 신경이 쓰이는 절차일 것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여죄가 발견되지 않을지, 다급하게 삭제한 촬영물이 복구되는 것은 아닐지처럼 사건과 직접적인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사건과 연관없는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없는 증거가 나오는 것 등 막연한 걱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렌식 결과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직접적인 여죄와 같은 부분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인터넷 속 정보들을 확인하거나, AI프로그램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혼자 걱정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닌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걱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걱정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될 부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성관계를 하며 서로의 신체를 보았다고 해도, 동의없이 그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다른 문제입니다. 수위높은 촬영물을 촬영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를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사이가 틀어져버린 피해자는 처음 보는 남보다도 합의가 어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사건과 관계없는 음란물이 다수 나오긴 했으나 법을 위반하는 촬영물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사건에서 배제하며 사건을 축소하여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정상 참작을 위하여 필요한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하며 무리없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합의 절차에 있어서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끝내 합의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모든 참작 사유를 전문가의 실력으로 설득력있는 의견서를 준비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으며, 많은 걱정과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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