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의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둘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남을 가볍게 생각하였고, 상대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성적인 행위를 나누는 사이로 지내고자 하는 의뢰인은 정식 교제를 희망하는 상대방과 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알몸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상대방은 즉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없이 성적인 촬영을 진행하였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될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에게 고소인과 연락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성적인 영상들을 다수 시청했던 것으로 더욱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성범죄의 피의자가 된 사실을 가족들과 지인들이 알게 되지는 않을까, 온갖 고민속에 괴로워하며 포렌식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상의를 하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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