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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제추행, 나. 강간 무혐의
(술집성폭행, 노래방도우미성추행)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6-01-09 | 조회수 5,655 | 글번호 : 1287
   
 
음주와 유흥을 좋아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도우미가 있는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파트너와 가까워지면서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며 연락처를 주고 받았고,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도 하였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는 친한 동료들과 그 업소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짙은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팁이나 선물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술에서 깬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근무중이던 의뢰인에게 경찰의 연락이 오게 됩니다. 바로, 의뢰인이 사건 당일에 본인의 파트너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받아 조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만취로 인해 명확한 기억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의뢰인은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고소했다는 의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사안을 가볍게 판단해서 대응하지 않았고, 성범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룸살롱, 유흥주점, 도우미노래방 등 여성 종업원이 유흥의 접대를 하는 문화와 장소는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 혹은 성관계로 인해 고소가 되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원래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도 당연하게 무혐의를 예상하신다면 매우 큰 오산입니다. 실무상 성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성범죄에 있어서 ‘원래’란 없기 때문입니다. 장소와 관계, 위치, 성별에 상관없이 일방적인 성행위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경우에서 성범죄 고소를 받은 피의자가 초반부터 상대방의 무고를 적극 주장하며 공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건을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과 냉철한 조력이 없이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비유하며 공격하다가 생각지도 못할 처벌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현명한 결정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흔히 이야기하는 ‘술집 여종업원’이었다고 하여도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이 발생하였다면 혐의가 적용될 사안이었습니다. 상대가 팁이나 선물과 같은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주장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진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할 텐데요. 허술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감내해야만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먼저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의뢰인과 고소인 외에도 다른 인원들이 있었기에,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와 그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목적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순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진행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아갔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중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 동의하에 피해자의 성적인 접촉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으며,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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