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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추행
(가.13세미만강제추행, 나.아동복지법위반)

집행유예
2026-01-06 | 조회수 4,924 | 글번호 : 1286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13세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의 수위가 낮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만한 사안이었지만, 고소인이 다수이고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의 위중함을 감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맡아 최선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며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13세미만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이었습니다.
 
 
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년이라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대중들에게 가장 무거운 성범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면, 다수의 의견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고 답할 것입니다. 최근 계속하여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예견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혐의 적용의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으며, 처벌의 무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사안을 가볍게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혐의를 판단하는 결정을 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 대응을 진행한다 위중한 처벌은 물론 이후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보안처분까지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더욱 신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최선을 향한 선택과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입니다.
 
 
최고의 성범죄 전담팀이 담당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지만, 1심 재판의 결과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고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고, 항소심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변호를 끊임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무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사건의 무게가 워낙 크다 보니 최선의 결론은 집행유예를 받아 의뢰인의 기본적인 일상과 자유를 되찾는 것이었다는 판단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끈질기고 진심이 담긴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외에도 의뢰인을 위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등 준비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 나아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들과 실질적으로 합의를 모두 완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에 힘을 실어 나아갔습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의뢰인을 위한 진심어린 변호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종 항소심의 판결 선고에서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의 결과를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중략) 성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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