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중략) 성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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