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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
(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성매수)

조건부 기소유예
2025-11-25 | 조회수 7,231 | 글번호 : 1274
   
 
오픈채팅을 자주 사용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순간 눈앞이 흐려지는 듯한 충격을 먼저 받게 되었고, 천천히 어떠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의 머릿속에는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인 사람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대화를 했던 사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의아했던 의뢰인은, 실제 만남을 가질 생각도 없었고, 그저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는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수 없는 무거운 상황이었으며,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아청법 위반의 혐의라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전에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성범죄 전문가를 알아보던 의뢰인에게 실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눈에 띄었고, 바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본조신설 2021. 3. 23.]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목적대화’의 법령이 변경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성착취목적대화’라는 혐의도 생소한데, 법령이 강화되고 변경되었다는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착취목적으로 대화를 했을 경우 적용되는 이 법령이, 이제는 정보통신망에서만이 아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프라인,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처벌의 범위가 매우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성범죄는 단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청법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벼운 장난이 처벌 대상인줄 몰랐다는 주장등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을 몰랐다거나 바뀐 줄 몰랐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허술한 대처가 징역형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착취목적대화’와 ‘미성년자성매매 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사건확인을 해본 결과 성착취목적대화가 더 유력할 것으로 생각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서둘러 사건의 진상 파악과 철저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확보한 정보에 의하면 의뢰인의 혐의는 ‘성착취목적대화’가 맞았고, 정황상 의뢰인이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벼운 장난처럼 접근하여 발생한 행위였지만, 발언의 수위는 꽤 높았고, 피해아동의 나이도 매우 어렸기에 피해의 수준은 굉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무지로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면서, 그 점을 개선하고자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반성과 뉘우침을 효율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확고한 다짐도 내비쳤습니다. 그 외의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충분히 정리하며 수사기관에 기소유예를 요청한 결과,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아청법 성범죄의 전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아동에게 성매수를 권유하는 대화를 비롯하여 성적인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실제로 피해아동을 만나거나 성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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