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목적대화’의 법령이 변경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성착취목적대화’라는 혐의도 생소한데, 법령이 강화되고 변경되었다는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착취목적으로 대화를 했을 경우 적용되는 이 법령이, 이제는 정보통신망에서만이 아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프라인,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처벌의 범위가 매우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성범죄는 단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청법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벼운 장난이 처벌 대상인줄 몰랐다는 주장등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을 몰랐다거나 바뀐 줄 몰랐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허술한 대처가 징역형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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