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모욕하기까지 한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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