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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 성착취물소지 무혐의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1조)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5-11-11 | 조회수 6,630 | 글번호 : 1268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SNS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어려보이는 한 여성의 SNS를 보게 되었고, 일명 섹시컨셉의 콘텐츠가 많았던 SNS를 구경하다 대화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가벼운 일상 대화를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더니 본인의 성적인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성적인 호기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잠시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대가 동영상을 전송하자 문제가 생길 것을 직감한 의뢰인은 그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채, 바로 그 대화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행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거의 잊고 지내던 일로 아청법위반의 혐의를 받는 입장이 된 의뢰인은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정황상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긴급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며 대응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는 로펌을 선택할 수도, 무조건 수임료가 저렴한 곳에 기댈 수도 없는 위중한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신중한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조 5항에 명시되는 아청물소지,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의 내용이 삭제된 것인데요. 이로써 각종 오해나 실수 등으로 아무나 아청법위반의 피의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합법적인 성인동영상인줄 알았는데 아청물이었다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의견뿐 아니라, 심지어 아청물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속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보낼 시 그 링크를 클릭한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억지 수사와 처분을 우려하기도 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갈과 협박, 사기가 넘쳐날 것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법령에서 중요한 내용이 삭제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상식을 벗어난 수사나 판결이 나올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한 사기범죄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령을 바꾼 취지가 무엇이냐’ 일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몰랐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즉, 지금도 어려운 아청물관련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난이도가 올라간 성범죄에는 더욱 발 빠른 대처와 실력이 뒷받침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누가 실제 전문가인지는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먼저 사건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확인과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피의자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다른 피의자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타 사건들과 같이 휩쓸리듯 처분될 수도 있을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영상물을 요구하는 행위가 일절 없었음을 확실히 하며, 상대방이 보낸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도 적지 않았기에 수사관의 의심은 강도가 높고 양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상황이어서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것도 유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과 여러 사안을 종합하며 수사기관의 의심을 효율적으로 반박해 나아갔고, 설득력있는 의견과 변호를 진행하며 철저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포렌식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확정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던 수사기관은 전문적인 변호와 조력을 받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SNS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소지하였다.


○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촬영물을 전송하자 그 대화방을 나가게 되었고, (중략) 상대가 보낸 동영상은 시청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본건 대화내역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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