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조 5항에 명시되는 아청물소지,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의 내용이 삭제된 것인데요. 이로써 각종 오해나 실수 등으로 아무나 아청법위반의 피의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합법적인 성인동영상인줄 알았는데 아청물이었다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의견뿐 아니라, 심지어 아청물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속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보낼 시 그 링크를 클릭한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억지 수사와 처분을 우려하기도 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갈과 협박, 사기가 넘쳐날 것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법령에서 중요한 내용이 삭제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상식을 벗어난 수사나 판결이 나올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한 사기범죄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령을 바꾼 취지가 무엇이냐’ 일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몰랐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즉, 지금도 어려운 아청물관련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난이도가 올라간 성범죄에는 더욱 발 빠른 대처와 실력이 뒷받침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누가 실제 전문가인지는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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