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입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고, 또 포렌식 수사에서 아무런 촬영물이 복구되지 않는다면, 범죄 증거가 없으므로 당연히 무혐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문의인데요. 불법촬영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명 무혐의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도 무혐의를 받는 것은 절대 쉽거나 만만한 절차가 아닙니다. 확실한 방어와 대처가 없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의심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수사와 포렌식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증거들이 쉽게 복구되어 확인될 수 있음에도 촬영물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면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볼 수 있기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다수의 촬영물이 나온다면 이후 대응에도 난관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촬영물이 복구되지 않았거나 촬영에 실패하였다고 하여도 성적인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미수범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유무 외에도 진술의 신빙성과 법리적으로 타당한 의견, 철저하고 설득력있는 전문적인 변호가 없다면 성범죄의 무혐의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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