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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간 , 나. 강제추행
(직장내성범죄, 성폭행성추행 무혐의)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5-10-22 | 조회수 6,142 | 글번호 : 1259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 발생한 직장내성범죄 사건입니다. 관리자로 근무를 하던 의뢰인은 한 신입 여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회사 동료의 사이를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내 비밀연애를 하는 듯한 관계가 된 의뢰인과 여직원은 자연스레 스킨십이 발생하였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둘의 관계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여직원이 의뢰인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수시로 당해왔다며 회사에 알리고, 형사 고소를 예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로부터 임시 출근중지 통보를 받게 되면서 이미 성범죄자로 인정된 분위기에 더욱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의 혐의로 정식 수사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즉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철저한 대응을 약속드리게 되었습니다.
 
 
가. 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에게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대부분 회사, 직장일 텐데요. 그 말은 가장 많이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사람도 직장 동료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에게 회사와 직장동료는 꽤 중요한 장소이자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와 직장동료는 성범죄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민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20%정도가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직장내성범죄의 피의자는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직장도 잃게 될 수 있다는 문제도 따라오게 됩니다. 사회적인 평판도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직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상하관계에 따르는 위치였다고 한다면 업무상위력으로 간음과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내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계신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직장동료끼리 그럴수도 있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안의 특성상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과 강제추행의 위험성도 감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와 스킨십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허술한 대응으로 이어진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발생한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등으로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관련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고려하며 철저한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고소인도 업무적인 악영향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는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의 과거 대화내용을 비롯한 업무적인 부분을 근거로 하여 두 사람의 관계는 업무상 위력에 해당될 만한 관계가 아님을 상세하게 변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상대측의 주장과 수사관의 의심을 하나씩 철저히 탄핵해 나아갔습니다. 또한 강압적이거나 압박에 의한 성관계가 전혀 아니었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상대가 거부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양측의 의견과 진술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상사인 피의자로부터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간음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고소인은 업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상 위력 또한 인정되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의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모두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 고소인은 업무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의사에 반한 성관계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화내용을 보면 (중략) 내용들이 확인되는 바 업무상 위력에 해당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성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게 (중략)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및 협박의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고소인 진술 외에는 혐의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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