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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몰카, 불법촬영, 몰카재범
(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1심 징역형)
2025-08-06 | 조회수 7,902 | 글번호 : 1233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불법촬영까지 하다 발각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민들에 의해 신고와 체포까지 된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재판을 거치면서까지도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포렌식 수사의 결과,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는 사건 당일 이외에도 비슷한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었고,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상황 파악과 함께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다는데요. 가족들은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된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항소심 절차를 준비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접견하며 철저한 사건 파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줄 몰랐다고 말하였습니다.
 
 
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수사관의 말만 듣고는 처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의 인식과 수위가 약해서였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아서였는지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행운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행운 같은 경험이 더 큰 불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의 처분 결과가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향을 주게 된 것이며, ‘이번에도 별일 없을 것이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안일함은 너무도 당연하게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초범이어도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성범죄에서 재범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남은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기록을 확인해 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실형의 위험이 극히 높은 사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반부에 성범죄 전문가와 간단한 상담만 진행했더라도,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리라는 아쉬움만 남을 정도였습니다. 항소심의 일정과 기한을 준수하며 항소심 절차를 진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1심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성실하게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화장실 몰카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측에 단 한 번의 사죄 의사도 밝히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극악의 난이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복잡한 사안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선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측과 끝내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한 진심을 담은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2심 판결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이 사건으로 피해자 000는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을 호소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 역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정신적 피해를 상당히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략)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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