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이 사건으로 피해자 000는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을 호소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 역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정신적 피해를 상당히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략)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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