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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강제추행 성공사례
(성범죄 항소심, 강간·강제추행·성범죄 초범)

집행유예
(1심 실형)
2025-07-22 | 조회수 6,947 | 글번호 : 1227
   
 
회사에서 관리자의 직책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본인의 팀원이었던 한 여성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본인의 집으로 여성과 이동한 후 동의 없는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상대 여성의 거부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불쾌함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지만, 사내고발이나 형사고소를 즉각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다른 여직원과 강제추행의 시비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이전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던 여성과 강제추행의 피해를 받은 여성은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는 물론 아무런 형사사건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사내에서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여직원들의 모함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얕은 수를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법원으로 구공판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기껏해야 벌금 정도 나올 것을 예상했으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즉시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덕분에 의뢰인은 다급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며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항소심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가.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든 범죄는 재범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마치 ‘초범은 한번 봐준다.’라는 개념처럼 이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초범이 재범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초범에겐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특히 혐의명이 죄의 무게가 무거운 성범죄와 같은 것이라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초범에게도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성범죄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나 공연음란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2회 이상의 범법행위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라면 혼자서 가볍게 대응하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억울한 무고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대응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는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그 어떤 내용도 처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유일한 안전책은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하는 일입니다.
 
 
1심까지 의뢰인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강제적이지 않고 상대도 동의했었다고 생각한다거나, 그 정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반성문등의 양형 자료도 일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혐의에 대한 인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입장은 사건도 모호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항소심이라는 마지막 기회에 도달해 있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상세하게 분석하며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무죄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형식적이기만 한 양형 자료가 아닌,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훌륭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과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절차에 들어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쉽지 않은 이번 사건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기 위한 참작 사유를 성실히 준비하며 전문적인 변호를 이어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게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0000에서 피해자 000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0000. 00. 00. 00:00경 0000에서 피해자 ㅁㅁㅁ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략)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견주어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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