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0000에서 피해자 000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0000. 00. 00. 00:00경 0000에서 피해자 ㅁㅁㅁ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략)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견주어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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