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0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략) 몰래 촬영하는 등 총 00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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