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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동성성범죄, 동성몰카, 찜질방성범죄)

집행유예
2025-07-15 | 조회수 7,666 | 글번호 : 1224
   
 
한 찜질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목욕탕에서 탈의 상태의 남성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갑작스러운 호기심으로 발생한 촬영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고, 조금씩 촬영의 횟수가 증가하고 수위가 높아지던 의뢰인은 마치 중독된 것처럼 다수의 촬영을 수시로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습관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오랜기간 불법촬영을 지속한 의뢰인은, 그런 모습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포렌식한 결과, 어마어마한 불법촬영물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안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은 더욱 강한 압박을 의뢰인에게 가하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해진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다급하게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간 성범죄를 전담으로 수행하며 다양하고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실력을 확인한 의뢰인은 곧바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의 정식 혐의명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몰카죄, 카촬죄, 도촬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불리는 이 몰카범죄는 단 한번의 행위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다수의 촬영을 장기간 해오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안에 수백, 수천장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문제가 되는 사건도 적지 않은데요. 범행이 너무 반복적이고 상습적이다고 한다면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상습’이 적용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 이 사안은 심각한 몰카사건의 무게를 더더욱 무겁게 만드는 위중한 상황임을 말합니다.


점점 동성간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동성끼리 발생하는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로 받아들였던 행위가 지금은 성범죄로 인식되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고,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사안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같은 남성끼리 목욕탕에서 촬영한 것이 심각한 범죄냐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혹시 이와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 입장이시라면, 절대 가벼운 생각과 대응은 금물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이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진중하며 신중한 결정과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동성간에 발생한 불법촬영이 아니라, 목욕탕이라는 예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수의 촬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횟수가 너무 많았기에 의뢰인에게는 ‘상습’이라는 추가부분이 적용되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굉장히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불필요한 변명으로 내비쳐질 내용은 철저히 배제하며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고,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집행유예로 판단하며 의뢰인이 실형으로 구속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양형 자료를 성심을 다하여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워낙 다수의 불특정 인원이 피해자이다보니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진심어린 뉘우침을 보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할 목적으로 구공판을 하면서,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재판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또한 예상되었던 과정이었으므로, 재판부에도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아갔으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방어한 의뢰인에게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0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략) 몰래 촬영하는 등 총 00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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