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평소 여성편력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욕이 워낙 강한 편이라 비뇨기과나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자신의 성욕에 대한 고민이 깊은 편이었습니다. 2017.6.3. 의뢰인은 7080노래가 나오는 직장인 대상 클럽을 방문하였고 다소 술이 취한 상태에서 특정 여성에게 몸을 비볐습니다. 이에 여성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다른 공간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속 여성을 쫓아갔고 손으로 엉덩이와 다리부분을 노골적으로 만졌습니다. 결국 여성은 울면서 밖으로 나갔고 곧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현장조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별다른 폭력이나 협박없이 신체접촉만 있으면 성립되는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형사요건입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적절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유죄선고는 물론 신상정보등록 처분까지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여성을 맘에 들어 몇 번 말을 건넨적은 있지만 결코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슨마를 했는지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거듭요구하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감명은 의뢰인에게 검찰으로 사건이 송치되어야만 진술조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주었고 이는 행여 피해자에게 보복의 의도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그러한 요청은 반드시 한음을 통해서만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조사단계에서 사건기록 및 자료를 열람한 한음은 피해자가 접촉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친구도 있다는 점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아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점, 정신과 치료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