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조금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취미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장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우연한 호기심에 하게 된 여장에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홀가분함과 만족감을 느낀 이후로 가끔씩 하게되는,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취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성이 여장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의뢰인은 혹여나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까봐 공식적인 장소등을 피해 집이나 차안, 늦은 밤에 아무도 없는 길이나 공원등에서만 남들 몰래 여장을 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늦은 밤에 인적이 없는 거리를 여성의 모습으로 거닐고 있던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문득 본인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거울을 보기위해 화장실을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모습 때문에 남자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이 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잠깐 거울만 보고 나올 목적이었으므로 여자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울만보고 30초도 되지않아 나온 의뢰인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이동중이었으나 갑자기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수상한 모습의 사람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고, 경찰은 혐의가 있어보인다고 판단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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