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대한 의식이 점점 개방되면서 만난 당일에 성관계까지 진행하고 헤어지는 일명 ‘원나잇’이나, 연인관계가 아닌 지인의 사이이지만 성적인 행위를 동의하에 나누는 ‘FWB’ 등의 관계가 젊은 층의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규제나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아직도 성관련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밀스러워야 할 부분이자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하며, 성범죄의 처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원나잇’이나 ‘FWB’를 보자면, 해당 관계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대중들의 시선도 아직 많이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강제적인 성범죄를 주장하고 나온다면, 피의자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일 즉석에서 만난 관계가, 또는 단지 친구나 직장동료등의 관계였던 사이에서 동의하에 관계가 있었을지 여부를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을 효과적으로 타당하게 반박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성범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가장 우선해야 할 부분은 나의 사건을 확실하게 승소시켜줄 든든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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