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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나. 모욕

혐의없음
(불송치)
2025-04-08 | 조회수 6,685 | 글번호 : 1182
   
 
같은 대학교의 동기인 의뢰인과 한 여성은 서로 동의하에 가볍게 만남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학교 내에서 공식적으로 교제를 선언하는 캠퍼스커플의 관계가 아니었으나, 따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성적인 행위도 갖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성행위를 하는 동안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던 중, 두 사람은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좋지 않게 종료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그 여성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와 모욕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한 것인데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학교내에 두 사람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고소인인 여성은 의뢰인이 본인의 성적인 동영상과 두 사람의 사적인 부분을 단톡방과 지인들에게 퍼트렸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동영상도 본인의 허락이 없이 동의없는 촬영이었다며 불법촬영의 혐의도 같이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레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게 된 의뢰인은 본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모욕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에 대한 의식이 점점 개방되면서 만난 당일에 성관계까지 진행하고 헤어지는 일명 ‘원나잇’이나, 연인관계가 아닌 지인의 사이이지만 성적인 행위를 동의하에 나누는 ‘FWB’ 등의 관계가 젊은 층의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규제나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아직도 성관련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밀스러워야 할 부분이자 치명적인 단점이 되기도 하며, 성범죄의 처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원나잇’이나 ‘FWB’를 보자면, 해당 관계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대중들의 시선도 아직 많이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강제적인 성범죄를 주장하고 나온다면, 피의자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일 즉석에서 만난 관계가, 또는 단지 친구나 직장동료등의 관계였던 사이에서 동의하에 관계가 있었을지 여부를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을 효과적으로 타당하게 반박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성범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가장 우선해야 할 부분은 나의 사건을 확실하게 승소시켜줄 든든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일입니다.
 
 
실제 교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소문이 크게 퍼진 상황이었고, 이 사안은 두 사람만 알고 있을 내용이었기에 의뢰인이 의심받을 정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 있었고, 그 부분을 모두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문제가 될 일을 한 적이 없기에 너무도 억울해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확보가 가능한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하며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동영상은 그대로 의뢰인의 휴대폰안에 있었기에 그 자료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그 동영상을 기반으로 오히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더하여 모욕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하며 관련한 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탄핵해 나아가고, 수사기관의 의심을 적절하게 반박해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다는 처분을 이끌어내며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0에 위치한 모텔에서 (중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해당 촬영물을 분석한바, (중략)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 증거 불충분하다.


나. 모욕


○ 피의자는 불상경부터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중략)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욕


○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중략)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의자의 모욕 혐의 증거 불충분하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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