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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성폭행미수) 무혐의
무혐의
(검찰불송치)
2025-03-28 | 조회수 6,855 | 글번호 : 1178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고, 사건 당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그 여성과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술자리가 이어지다가 근처 모텔로 상호 동의하에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도중,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쉽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애인이 있던 의뢰인은 더 이상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그만두었고,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 그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될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만나면 어떤 말부터 할지 고민이 많아 잠을 설쳤는데, 당황스럽게도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와 준강간 미수로 신고되었다며 임의동행을 요청했고 경찰서에 가서 간단히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CCTV나 녹취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답답한 상황에서 사건을 섣부르게 무마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말았는데요. 오히려 그 부분으로 수사관에게 신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으면서, 사건에 불리해질 증거를 남기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성급하게 대응하다가 준강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처음에 너무 성급히 신고인에게 사과하면서, 오히려 혐의에 대한 의심을 키우게 되었고 문자메세지 등은 불리한 자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친밀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할 경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탄핵할 수 있을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기소가 되어 기록을 복사할 수 있을 때까지 의뢰인의 진술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볼 수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초기 대응을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인 입장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의뢰인과 신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모두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며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마땅히 현명하게 반박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고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반영한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첫 조사 내용이 재판까지 올라가므로 초기부터 철저하게 조사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도 본인에게 유리한 입증자료가 없고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여도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대처가 적절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팀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의뢰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망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한 예상질문지를 제공하고 조사를 준비하며, 의뢰인이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시켜 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거의 없다시피하여 다른 사건들보다 조사와 진술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에 진술 정리와 조사 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경찰조사를 무사히 완료한 이후,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수령해서 수사관의 질문을 철저히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그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리를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후 수사기관은 의견서 내용을 보고 저희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신고인의 2차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저희 성범죄전담팀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양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함께 술을 먹고 함께 이동한 뒤, (중략) 피의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 같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준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객관적 증거자료인 CCTV 또한 현장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략) 피의자는 혐의 내용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어 결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기상하기 전까지 일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점, (중략)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준강간을 시도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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