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양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함께 술을 먹고 함께 이동한 뒤, (중략) 피의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 같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준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고, 객관적 증거자료인 CCTV 또한 현장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략) 피의자는 혐의 내용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어 결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기상하기 전까지 일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에 의심이 있는 점, (중략)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준강간을 시도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