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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2025-02-10 | 조회수 7,309 | 글번호 : 1152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여성과 함께 여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한눈에 반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감정으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여행 중에 성관계까지 가는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될 여행이었지만 의뢰인은 상대가 나체상태로 잠든 모습을 담고 싶어 여성이 잠든 상황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담게 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연인 사이로 발전한 사이이고, 성관계까지 나눈 사이였기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돌아와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좋은 감정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가끔 만나 데이트를 즐기며 일반적인 연인 사이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 이후 잠든 피해자를 보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이전과 같이 대수롭지 않은 마음으로 나체상태로 잠든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변하듯이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일에 지치다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악해졌고 고소인은 이전에 우연히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자신의 나체사진이 떠올라 헤어지기 전에 촬영해 두었던 증거자료를 가지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음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의뢰인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헤어진 사이였지만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까지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고소를 취하시키기위해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고 오히려 수사관으로부터 잠정조치와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네이버나 구글 검색으로 찾아보니 촬영물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 후 의뢰인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고, 잠정조치로 인해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기존의 인연이나 감정에 호소하여 조급하게 해결을 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 내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변호사의 조력이 무슨 필요한가.’라는 생각으로 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자칫하면 실형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검토해 본 결과 생각보다 고소인의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로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전에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뢰를 망설이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으나 인정하는 사건이고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아 담당 검사님이 배정되면 바로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판단은 물론 기소 이후 합의를 해도 되지만 연인 사이였고 2회에 걸쳐 횟수가 적은 점과 별도로 유포한 사실이 없어 원만한 합의와 함께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실에 최대한 처분을 늦춰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에게도 혐의가 인정되면 직장에서의 파면이 유력한 안타까운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피해자를 설득해달라고 간청하여 합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추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조정위원의 조력을 받아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현재 재정상태를 모두 투명하게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촬영물의 수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 중대하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중략)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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