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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혐의없음
2024-12-27 | 조회수 7,481 | 글번호 : 1143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여자친구와 성적인 촬영물을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동영상이었고, 상대측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되었고,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친구와 교제를 이어가면서 복잡한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의 현 애인이자 의뢰인의 친구까지 세 사람이 복잡하게 얽히는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일과 연계되어 의뢰인은 소지하고 있던 성적인 영상물을 타인에게 발송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많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의뢰하였으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풍부한 저희 로펌은 사건에 착수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인터넷과 정보통신망 관련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 분야는 아이러니하게 성과 관련된 분야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체면이나 개인적인 이유등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가 온라인의 특성인 익명성과 만나면서 성장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개인마다 보급되면서 개인적이고 사생활적인 성적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을 넘어 피해자가 발생되는 범죄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큰 범죄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보다 성적으로 개방되는 문화 속에서 개인적인 촬영물등 성적인 영상물을 촬영과 소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한 처벌 수위도 역시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어있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의 행동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하여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나의 행동이 단순 장난이나 본인만의 사생활이 아닌 무거운 형사처벌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해를 사거나, 법리적인 문제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혼자 어설프게 대응하시다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이나 상대측에게 전달받은 성적인 영상물이 있다면 이 것만으로는 범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배포를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의 14조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음란물 유포의 혐의가 더욱 범위가 넓어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법령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입니다.


여러 사건중에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특이한 상황과 설정이 존재했는데요. 사건을 면밀하게 파고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그로 인해 재해석되어야 할 법령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배포’라 하면 불특정 혹은 다수에게 널리 나누어 준다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 재배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불특정 대상으로 발생한 상황도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항을 배포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상황을 확실하게 판단하며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내세운 의견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0000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중략)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0000에게 본건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피의자가 음란한 영상을 ‘널리’ 나누어주었다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달리 피의자가 음란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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