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이자 양형 자료는 단언코 피해자의 용서, 즉 합의일 것입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여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합의는 필수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거리의 불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요. ‘피해자가 없으면 처분 결과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참작 사유를 얻을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러한 사건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며 대응하는 실력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피해자의 합의서가 없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조력을 받아 함께하는 지에 대한 결정일 것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진중하게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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