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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2024-12-19 | 조회수 8,143 | 글번호 : 1140
   
 
공무원을 준비중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복잡한 마음등으로 스트레스가 가득했던 의뢰인은 평소와 달리 과음을 하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감하며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의뢰인은 앞에 앉아있는 여성을 여성을 발견하였고, 음주로 인한 상태라고 하여도 용납하지 못할 불법촬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몰카촬영을 하고 난 의뢰인은 버스를 하차하였고, 아무런 일이 없는채로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의뢰인을 붙잡고 도촬죄에 관한 부분을 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의 행동이 무척 수상스러웠고, 의뢰인의 옆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에 본인을 몰카촬영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스에서 따라 내려 의뢰인을 추적한 그 여성과 실랑이가 생기며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조금전 버스에서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존재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는 적용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신고한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었고, 정작 피해자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잡하게 꼬여버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많은 정보를 취합하며 성범죄 전문가를 찾아나섰고, 늦지않게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이자 양형 자료는 단언코 피해자의 용서, 즉 합의일 것입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여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합의는 필수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거리의 불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요. ‘피해자가 없으면 처분 결과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참작 사유를 얻을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러한 사건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며 대응하는 실력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피해자의 합의서가 없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조력을 받아 함께하는 지에 대한 결정일 것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진중하게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번 사건과 같이 이상한 전개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생소한 경험에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확인하고 해석하면서 풀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었지만, 실제 몰카범죄는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엉뚱하게 시작되면서 실제 피해자를 특정할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이후였습니다. 상황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사실을 오인해서 고소를 잘 못했다고 해도, 마치 고발의 형태처럼 사건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었고, 실제 피해자는 특정이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합의를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 절실하면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얼마나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는지를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입증하였고, 다른 범법적인 촬영물이 일절 없다는 점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의가 없이 기소유예를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적발된 촬영물의 수 등 범행경위 및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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