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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성년자성매매(성매수)
나.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

집행유예
2024-12-17 | 조회수 8,068 | 글번호 : 1138
   
 
새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서 타지에 오게 된 의뢰인은 동네 친구를 사귈 생각으로 채팅 어플을 하게 되었고, 한 여학생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초반부터 밝힌 여학생과 대화를 하며 친밀감을 나눈 의뢰인과 여학생은 금전을 전달하며 성적 행위를 하는 성매매의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긴 기간에 걸쳐 매우 많은 성관계를 한 의뢰인은 상대 여학생의 부모에게 사안이 발각되며 고소되었고, 미성년자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게 됩니다.


사실, 상대방은 중학생이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복지법 위반과 함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등 여러 부분에서 의뢰인은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면서도, 사실관계와 다른 억울한 점도 해명하고자 하였고, 이런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해줄 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가. 미성년자 성매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여론과 대중들이 가장 비난하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당연히 좋게 보지 않을 것이구요. 그러다보니 사건을 진행하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고는 합니다. 명백한 범행이 확인될 때,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못지않게 내가 하지 않은, 줄일 수 있는 혐의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반박해 나아가는 것도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두가 실형을 생각하는 사건에서 다른 결과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범죄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인근 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상태로 만났다는 것과 오랜 기간동안 많은 만남이 있으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의뢰인에게 너무도 불리한 상황이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도 피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의 잘못은 진심으로 뉘우치지만 반박할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나이를 더 높게 알고 있었음을 효율적으로 진술하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입증해내면서 의뢰인은 의제강간의 혐의를 제외한 미성년자성매매,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 것이 중요한 요소인지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작은 요소가 아니며, 설령 작은 요소라고 하여도 그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비로소 원하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남은 혐의들도 절대 가볍지 않았기에 재판단계에 들어서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피해자 측에도 진심이 담긴 사죄와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지만, 재판단계에 이르러 극적인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최선을 다해 재판부에 호소하며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간혹 미성년자 성매수나 의제강간과 같이 강제적이 아닌 동의하에 발생한 아동·청소년성범죄에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미성년자성범죄는 전문가의 효과적인 조력이 없다면 실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0000. 00. 00 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하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인격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주고 (중략)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이나 강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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