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50세, 남성)은 경기도 모 광역시의 버스기사로써 20년간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2017년 새로운 버스기사로 미혼의 40세 여성 K씨가 운송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의뢰인은 K씨에게 운행코스 숙지와 시간표 작성시 많은 도움을 주며 친해졌습니다. 2017.6.21 운행을 마친 의뢰인인과 K씨는 버스차고지 컨테이너 휴게소에서 둘만 남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인 욕정을 느낀 의뢰인은 K씨의 손과 어깨를 잡으며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K씨도 싫은 기색을 보이거나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예 키스와 팬티에 손을 집어넣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제야 K씨는 의뢰인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며 휴게소문을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K씨는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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