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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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없음
(무혐의)
2025-06-24 | 조회수 10,357 | 글번호 : 11
   
 
직장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이전에 촬영했었던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연히 다른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고, 회사측과 피해자들도 더 이상의 문제 제기 등이 없어 그대로 종료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도 반성을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딥페이크 이슈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은 의뢰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게 만들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정식으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며 관련 법이 즉시 개정되고 시행되는 등 심각한 분위기의 속에서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범죄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와 심각성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문제와 ‘목사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가 대표적일 텐데요. 이제는 딥페이크 성범죄, 허위영상물의 범죄도 디지털 성범죄를 대표할 범죄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으며, 지인능욕이란 이름하에 가까운 지인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주변의 누군가가 가해자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불편함에 휩싸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학교, 직장, 군대, 모임 등 사회의 전반적인 장소에서 대대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대대적인 비난과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고, 사법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한 처벌법이 대폭 강화하여 적용하는 대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성범죄로써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가벼운 장난이었을 뿐이다.’라는 변명과 핑계로 대응하다가는 가볍지 않은 결과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소지, 구입, 시청만으로도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딥페이크범죄와 연루가 되어있으시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적인 큰 이슈를 받으며 처벌의 법령이 크게 강화되는 시점에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도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세상이 떠들썩하던 시점이었기에 수사기관은 매우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에 맞는 철저한 대처를 위해 체계적이며 법리적인 준비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이 없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법무법인 감명의 분석 결과였고,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는 법치주의로 사건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해결방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들의 사진에 성적인 모습을 합성하였으므로 ‘허위영상물편집’, 이렇게 두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과 정황은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촬영물이 아님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고,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맞지만 반포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설득력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의 시점이 법개정의 직전이었기에 구법(반포등의 목적이 처벌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어진 내용이었습니다. 법리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대응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단,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촬영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사진에 나체 모습을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 이 사건의 범행일은 0000. 00. 00. 으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위 조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중략) 규정한다. 피의자는 반포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가 합성사진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위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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