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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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무죄
2024-10-11 | 조회수 7,955 | 글번호 : 11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어느 연예인의 사인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그 모습을 보며 같이 좋아하던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며, 행사를 진행하는 요원들과 시스템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다가 한 여성 진행요원의 무례한 언행과 행동에 의뢰인은 화가 나게 되면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여성 진행요원은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고, 화가 풀리지 않은 의뢰인은 그 여성을 붙잡으며 계속 따졌고 그 와중에 여성 진행요원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본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며 주장을 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은 논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화만 내었습니다. 실제 성적인 목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물 흐르듯이 당연하게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구공판하였습니다. 사건이 쉽게 해결될 것이란 오판을 한 의뢰인은 그때가 돼서야 성범죄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하철에서 하차를 하려던 남성이 승객이 내리기도 전에 무리해서 탑승하려는 여성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런 행위로 재판까지 이어졌다는 것도 꽤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남성에게 성범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려고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원의 아이 앞에서 아버지를 맥주캔으로 폭행하던 여성,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남성을 폭행한 여성, 차량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던 여성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들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은 본인을 막거나 건드린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론은 분노하며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다툼이 발생되었거나 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였을 때, 사건을 가볍게 보고 대응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이 꽤 존재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수사기관에게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하다가 강한 처벌의 결과로 마무리 되는 일이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밝히는 위치이지, 피의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는 자리가 아니란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촉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상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상황이 아니라며 수사기관에 강하게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대응하던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무려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던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기록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며 대응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피해자의 주장과 직접적이고 정확한 추행장면이 아닌 피해자와 의뢰인이 다투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로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의뢰인의 진술과 주장을 보다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서도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법리적인 논리로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반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해당 장소가 인원이 많이 있었고,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중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보다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몇 번의 공판을 진행한 끝에 고소인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은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설프거나 어중간한 대응이 아닌 확실하고 명백한 대응과 전문가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


피고인은 0000.00.00. 00:00경 00000에 위치한 0000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직원인 방ㅇㅇ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방ㅇㅇ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방ㅇㅇ이 말다툼을 하다가 방ㅇㅇ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 방ㅇㅇ이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 경우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중략)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중략)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ㅇㅇ을 추행하였다거나 바닥에 쓰러뜨려 상해를 입히게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방ㅇㅇ을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방ㅇㅇ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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