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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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2023-11-09 | 조회수 10,950 | 글번호 : 11
   
 
의뢰인은 주말을 앞두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자리를 옮겨 일명 헌팅포차라고 하는 이성과 즉석만남을 자유롭게 진행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다시 자리를 옮겨 음주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중 마음이 맞는 여성과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려 하기도 했지만, 만취로 인해 그냥 잠에 들었고 날이 밝은 이후에 그 여성은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그 여성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이 없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몇 달이 지나 갑작스레 그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오랜만에 반갑다는 인사가 아닌 사건 당일 본인을 강간한 것에 대해 인정하라는 추궁과 성병에 걸린 것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성 전화였습니다. 본능적으로 꺼림칙함을 느낀 의뢰인은 철저하게 상황을 부인하였고 이후 경찰로부터 ‘준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적용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져야 처벌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성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한다거나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본인의 생각과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개인의 성적인 의사표현이 개방화되며 이번 사건과 같은 일회성 만남과 성관계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면서도 낯선 남성을 따라온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식의 상식적인 답변만 준비하셨다면 위험할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이면서도 상대와 성관계를 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만취한 여성과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지, 아니라면 입증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적용되는 성범죄의 분야에서 무혐의를 위해서는 상대측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은 설득력과 신빙성을 갖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최근 이런 일회성 만남에 이은 성관계가 자주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강간이나 준강간의 신고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등을 통해 비슷한 사연이 다수 공유되며 남성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런 만남을 기피하기도 하고, 상황을 녹음해두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상황을 주의한다거나 철저히 준비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분석부터 면밀하게 들어갔습니다.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정리하여 당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유리하여 주장할 부분과 불리할 수 있으니 탄핵해나갈 부분을 철저히 분리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이하고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2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꽤 지난 후 신고가 들어갔다는 점과 성병에 대한 점입니다. 시간이 지났기에 CCTV등의 실질적인 증거자료등은 남아있지 않았고, 고소인의 저의도 의심될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의뢰인은 실제로 성병에 감염된 전력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방어도 철저해야만 했습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항거불능과 심신미약의 상태라 할 수 있었을지 여부와 실제 성관계가 발생하였는지 등의 부가적인 부분도 당연히 놓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조사에 대비하여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보다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오랜 경험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우리 측의 주장을 더욱 보강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동의하에 거주지로 이동하였고 성관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범법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감염된 병이 고소인에게 전염되었을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음과 사건 당시 성관계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등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진술만이 남아있는 이번 사건에서 상대측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사건 당일 일행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2차로 ㅇㅇ구 소재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기억이 있고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후 음부에 통증이 느껴져 눈을 뜨니 처음 보는 피의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어 성행위를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하였고, 이후 성행위가 멈춰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음부를 씻었으며, 본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책상위의 주민등록증에 피의자의 이름등을 확인하고 급히 집에서 나와 무작정 지하철역으로 가 집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고소인은 당시 몸이 힘들고, 일이 바빠 응급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질액채취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후 아랫배 통증이 있어 참고 지내다 최근 병원 검사 결과 성관계에 의해서만 감염되는 성병균이 발견되었고, 그날 피의자 이후 다른 남자와 한 번도 성관계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해 그날 성관계를 한 사실과 성병에 걸린 사실을 추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당시 ㅇㅇㅇㅇ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고소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주거지로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로 합의하에 간 것이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며, 성병에 감염된 전력이 있다고 진술한다.


○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진술로 보아 본건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존재한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장이 제출되었던바, 피의자와 고소인이 만난 클럽 내부 및 출입구 CCTV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고소인이 감염된 질병이 피의자가 감염된 성병균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고소인은 사건 발생 즉시 응급의료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입증할 질액채취, 타액 채취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현 시점 고소인과 피의자의 DNA 대조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부족하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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