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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행
나. 군인등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4-08-05 | 조회수 8,156 | 글번호 : 1094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가게 되는 군대라는 문화에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 고참이 되어 있었고, 새로 입대한 신병의 태도에 불만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군기를 잡기 위해 신병에게 훈계를 하는 날들이 생겼고, 그 와중에 몇 번의 신체가 접촉되는 상황도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병에게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폭행과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군인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시간을 내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대한민국의 예비역 3명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군대얘기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특수한 경험이자 상황일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레파토리는 ‘나 때는 이랬었다.’하며 힘든 군생활을 보냈으나, 지금은 너무 편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참입장에서는 신병들의 태도와 모습에 불만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혹 성범죄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직업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라면, 상하관계가 특별히 강조되는 분위기와 나라를 지켜는 특수한 입장등이 투영되면서 군형법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큰 군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군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처벌과 수사를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직업이나 사람은 없겠지만, 군성범죄에 연루가 되어있는 군인의 신분이라면 사안이 더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곧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긴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이 성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혐의가 없어질 수는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상세하게 주장하더라도 인정할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참작 사유를 만들어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양형 자료를 준수하게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부분도 신경써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안내드리자면 현재 군대내 성범죄사건은 군 내부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대로 변호사님 동행하에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마친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은 본격적으로 피해자측과 합의에 나서게 됩니다. 피해자측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오랜 설득과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준비된 양질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며, 성범죄의 전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후임병인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받을 것에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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