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신이 찾는 사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본문

강제추행
집행유예
(1심 징역형)
2024-07-31 | 조회수 7,810 | 글번호 : 1092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성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과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처음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무법인 감명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유했지만 의뢰인과 가족은 고민 끝에 별다른 노력없이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어린나이인데다, 아무런 전과도 없는데 무슨 큰 일이 있겠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만 것입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분이 다시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로 당사자가 어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부랴부랴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연락을 준 덕분에 항소심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늦긴 했지만 뒤늦게나마 사건을 수습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불감증’이란 단어를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이 단어는 유독 한국인들에게 많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별일이야 있겠냐는 식의 마음가짐이 커다란 인명사고로 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마음가짐이 형사사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에도 종종 나오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큰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기대감과 변호인 비용을 아끼겠다는 엉뚱한 심리로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성범죄 관련 기사가 뜨면 다른 기사들 보다 조회수와 댓글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극적인 기사 제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론이 성범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있다면, 절대 ‘나는 괜찮겠지, 별 문제 없겠지.’라는 고민에 빠져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든든한 조력을 받아 확실하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을 위임받고 항소장을 바로 제출하며 2심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진행하며, 수감중인 의뢰인을 면회하여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은 절대 만만한 수위가 아니었으며, 이런 상황을 너무도 허술하게 생각하고 대응한 의뢰인과 가족분들이 안타까웠지만 아직 사건을 제대로 수습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도 본인들의 안일한 생각과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을 항소심을 앞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올바른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수위가 높은 만큼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음을 뉘우치는 모습들이 충분하게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준비가능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의뢰인의 가족분들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같이 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도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의 오랜 설득과 노력 끝에 어렵게 합의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적절하게 조합하며 정리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의견서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진실된 변호를 하였고, 의뢰인은 2심의 선고일에 집행유예로 최종 선고가 나면서 자유와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략)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주문대로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