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략)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주문대로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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