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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4-07-17 | 조회수 9,064 | 글번호 : 1087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인 의뢰인은 원하던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하였고, 원하던 회사에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뢰인의 앞으로 한 여성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있던 이 여성은 마치 모델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본인도 모른채, 그 여성을 뒤따라가며 뒷모습을 몇 차례에 걸쳐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수상히 여긴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촬영물이 확인되며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위로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신혼부부이자 신입직원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을 가족과 지인에게 공론화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고민상담도 하지 못한 채, 각종 온라인속의 정보를 수집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공사례를 정독한 이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어려운 용기를 내어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발생수가 급증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로펌에도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담 문의와 선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날씨로 인해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그로 인한 노출도 많아지는데 이를 우연히 목격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획하에 성적인 촬영을 하는 사건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의 경우,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과한 노출의 여성으로 인한 몰카 사건은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는데요. 불법촬영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은 사건 대응에 있어 최악의 판단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본인의 사건이 가족과 회사,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처벌보다 두려운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지를 노심초사하며 고민만 하는 케이스도 자주 보이고는 하는데요. 조언을 드리자면 사건 해결에 있어 어떻게 하면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지와 더불어 좋은 결과로 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법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피해 여성이 당일 눈에 띌 정도로 과한 노출을 한 것은 사실이었겠으나, 당시 상황과 촬영물등 여러 정황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본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판단으로는 무혐의를 기대해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단, 전문가의 철저한 조력하에 진행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의뢰인과 함께 빠르고 철저한 사건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담당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과 유선과 서류를 통하여 주소지를 저희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건관련된 모든 연락과 우편물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통해 이어지게 설정하였고, 그 사이 의뢰인에게는 참작에 도움이 될 사유들과 양형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별도의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으며, 촬영물의 수위나 촬영의 정황도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변호를 이어나아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함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었고, 진행된 실제 경찰조사에서도 예상되었던 질문들과 분위기로 흘러가며 순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노련한 합의전담팀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공시켰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사건은 의뢰인과 관련된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영영 묻히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이전의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비교적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촬영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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