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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불송치
2024-07-15 | 조회수 7,336 | 글번호 : 1086
      
 
의뢰인은 한 회사의 팀장이었고,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팀원간의 단합과 분위기를 중요시했던 의뢰인은 신입사원인 의뢰인을 잘 챙겨주려 했지만, 고소인은 여러 이유로 다른 팀원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며 입사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선임직원과 회사에서 큰소리를 내며 다투기도 했고, 식사메뉴 선정이나 업무를 분담하는 일에 있어서 신입직원임에도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모습을 자주 비췄다고 하는데요. 다른 직원을 험담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동료들과 사이가 많이 틀어져있던 고소인은 어느 날 의뢰인에게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진지한 대화를 위해 회사 앞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위해 오가는 곳이었지만 면담을 진행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근무 태도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왕이면 좋게 지내기 위해 고소인을 타이르는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힘을 내라는 의미로 무릎을 손으로 치고 팔 부위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면담을 마치고 다음 날 고소인은 회사를 무단결근하였는데요. 그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 성폭력처벌법이 대폭 강화되며 대한민국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변화를 느끼게 된 장소를 하나 꼽자면 아마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종종 발생했었다는 성희롱적인 발언은 물론이며, 장난이나 혹은 희롱하는 듯이 발생하는 신체접촉 역시도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직장내에서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도 갈길이 멀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남직원과 여직원 사이에서 어색함을 넘어 불편한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사회적인 젠더갈등으로 번지며 일부 회사에서는 여직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등 극단적인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남녀의 편가르기가 아닌 서로 조금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도 심심치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불성실한 여직원이 기분 나쁘다고 아무나 막 고소하는 사건이라 생각하며 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사안을 가볍게보고 대충 대응한다거나 상대측보다 설득력높은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첫 상담에서 의뢰인은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입장과 동시에 최근 법적인 분위기상 본인이 억울하게 추행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뢰인과 자세한 방문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만을 들어서는 불성실한 직원이 의뢰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였지만,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였고 본인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며 효과적으로 주장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인이라면 당연한 모습이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선 보다 체계적으로 사건을 접근하며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현장 확인팀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공원의 장소에 도착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앉았다는 벤치는 저녁이었다고 하여도 가로등으로 인해 환한 장소였으며, 사건발생 시간에 현장을 확인해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였습니다. 장소를 계속하여 탐문하던 법무법인 감명의 현장 확인팀은 거리가 조금 떨어져있는 한 가게의 CCTV각도가 사건현장을 비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가게의 사장님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법원의 정식명령인 증거보전청구를 통하여 사건현장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평상시에 상급직원에게도 그 자리에서 막말을 서슴치않게 하는 성격이었음을 입증할 참고인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그런 성격의 의뢰인이 해당 사건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행위가 성적인 수치심을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적인 목적을 행하였을리도 만무하고, 고소인에게는 회사와 회사를 대변하는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적절하게 주장하였으며, 확보한 사건 당시 CCTV를 제출하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완벽에 가깝게 의뢰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을 경찰단계에서 검찰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 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는 신입 직원이다. 피의자는 0000.00.00. 00:00경 0000에 위치한 공원의 벤치에서 피해자와 업무 면담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잡아끄는 등 추행하였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고용관계를 판단하였을 때 피의자는 00000000 회사의 000팀 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피의자는 팀장으로 있으면서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를 면담하게 되었고, 당일 긴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터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에서 팔을 잡는 행위를 했으나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추행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 감정에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고, 행위의 지속성도 없으며,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피해자는 입사 당일 기존에 일하던 다른 직원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회사에서 큰소리로 말을 했고, 피의자에게도 평상시에 자신의 기분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성격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당일 피의자가 터치한 것이 기분 나쁘다며 항의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하여 웃으며 대화를 하는 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손으로 허벅지를 치거나 하며 이야기하는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피의자의 회사를 상대로 나쁜 감정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중략)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 감정에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 본 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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