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 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는 신입 직원이다. 피의자는 0000.00.00. 00:00경 0000에 위치한 공원의 벤치에서 피해자와 업무 면담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잡아끄는 등 추행하였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고용관계를 판단하였을 때 피의자는 00000000 회사의 000팀 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피의자는 팀장으로 있으면서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를 면담하게 되었고, 당일 긴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터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에서 팔을 잡는 행위를 했으나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추행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 감정에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고, 행위의 지속성도 없으며,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피해자는 입사 당일 기존에 일하던 다른 직원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회사에서 큰소리로 말을 했고, 피의자에게도 평상시에 자신의 기분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성격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당일 피의자가 터치한 것이 기분 나쁘다며 항의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하여 웃으며 대화를 하는 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손으로 허벅지를 치거나 하며 이야기하는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피의자의 회사를 상대로 나쁜 감정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중략)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 감정에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 본 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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