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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나. 불법촬영물 소지

집행유예
2024-06-07 | 조회수 11,658 | 글번호 : 1071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는 연락을 하였고, 안전한줄 알았던 메신저를 통해 영상물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구속되며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고,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의뢰인의 거주지로 압수수색이 오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수천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해당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전국민이 모두 알만한 N번방 사건 이전에 ‘웰컴투비디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N번방이나 버닝썬 사건에 비하여 덜 알려진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유포한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인이며 많은 대한민국 국적의 인원들이 회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한 법령과 처벌은 미국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었기에 큰 문제가 되었고, 이후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게 만든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아직도 관련 범행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청물을 보는 것이 불법행위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안일함’일 것입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계속해서 범행을 지속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 검거 되었을 때는 범행의 수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안이겠으나, 이미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뒤늦은 후회만 하고 있기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알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법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도, 해당 영상물들이 불법 영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의견도 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더구나 수량이 너무도 많고 용량도 엄청났습니다.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위험을 감지하였고, 큰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뉘우침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그렇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야동을 시청하고 보관하고 있었다하여 실형을 살겠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정확히 어떠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혐의와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기에 더욱 반성의 모습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에 중점적인 조력을 드렸으며, 충실하게 준비된 자료와 참작 사유를 최대한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최선의 변호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매, 소지,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00. 0. 00부터 0000을 이용하여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000 라는 파일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0000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소지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중략)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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