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매, 소지,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00. 0. 00부터 0000을 이용하여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000 라는 파일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0000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 시청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소지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중략)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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