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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24-05-23 | 조회수 10,419 | 글번호 : 1068
   
 
공무원을 꿈꾸며 시험을 준비중이던 의뢰인은 학원을 다니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원을 가기 위해 지하철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 앞에 가고 있던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은 노출이 과한 복장이 아닌 청바지 차림이었으며, 의뢰인은 그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을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행인이 의뢰인의 촬영 사실을 확인하며 의뢰인에게 추궁하였고, 역무원과 사람들이 모이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검거가 되었습니다. 치마속을 촬영한 것도 아니고, 성적인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도 아닌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차하면 무거운 성범죄의 처벌과 본인의 꿈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았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연락을 주시어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촬죄, 도촬죄, 몰카범죄, 불법촬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이제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나 손쉽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누구나, 언제나, 손쉽게,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라고 한다면 슬쩍 훔쳐본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행위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며 행하는 것과 달리 그 처벌은 심각할 정도로 무거운 편이며, 이번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직장을 잃거나 꿈을 빼앗길 수도 있을 만큼 절대 가벼운 장난처럼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성범죄로 처벌되는 사진과 아닌 사진이라는 비교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점이 안 맞았다거나, 노출된 신체부위가 각도상 부각이 덜 되었다거나, 여성의 복장에 따라 다르다거나, 전신촬영이면 문제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불법촬영의 기준이 명확한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죄와 유죄를 구분하는 촬영물의 기준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불법촬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그 처벌도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얕은 상식이나 검색만으로 결정하고서는 허술하게 대응하다 큰 낭패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감명은 청바지 차림의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으로 사건에 대한 진행방향 결정은 잠시 보류하고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윽고 현장에서 제출되어 포렌식이 진행중이던 의뢰인이 휴대폰이 포렌식이 완료되어 선별작업과 조사를 진행하자는 경찰로부터의 연락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의뢰인의 얘기와는 달리 선별이 필요한 사진과 영상들이 복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의뢰인과 재차 얘기를 나누어보니 의뢰인은 이미 이전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번의 촬영을 해왔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알아야 가장 적절하게 맞춰 대응해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가장 난감해지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워낙 많은 법무법인 감명은 당황해하지 않고, 우선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증거자료를 직접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하며 가장 현명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접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의 영상은 처음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시간이 길고 신체부위가 부각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촬영물이 더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치마속이나 화장실등에 숨어 몰래 촬영하는 등 수위가 심각한 범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사건은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료들이었기에 무혐의는 어려웠으며, 의뢰인은 공무원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했으므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성공을 시켰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일 수 있는 양형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번의 촬영을 했음이 발각되었으나, 촬영물의 수위가 대체적으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점과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다는 점, 이번 일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안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끝내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사건이었지만 성범죄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순탄하게 해결하게 된 결과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안은 지하철 역 통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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