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1.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000,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2.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000000에서 3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3.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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