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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소년보호처분
1,2,4호
2024-05-03 | 조회수 10,685 | 글번호 : 106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분을 쌓아가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으며, 성적인 장면을 동의하에 촬영하였고, 그 영상을 의뢰인은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게임을 통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해당 영상을 공유하는 일이 발생되어 버렸고, 이 사실을 상대 여성이 알게 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사건은 정식 고소가 된 이후였기에 사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였고, 부모님과 함께 진중한 고민을 한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범죄는 바로 ‘청소년범죄’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성적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며, 점점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조숙해져서 일까요. 안타깝게도 성범죄의 피의자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미성년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이거나 가족분들이라면 지금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세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그 이상의 나이인 미성년자를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범죄소년’의 범주에 들어가있다면 소년법으로 처분을 받을 수도,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거기에 성범죄는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기에, 만약 이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사안의 위중함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더 주의를 드리자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어질 뿐 소년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되고 향후 민사소송도 각오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라는 무거운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은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절대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대비와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도가 가벼웠다고 해도 행위가 워낙 무거운 상황이었고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은 우선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게 됩니다.


진심어린 반성과 뉘우침을 보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측과도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합의에도 최선을 다하며 합의도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한 학생이었는지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변호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다행히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며 소년법으로 처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더 이끌어내며 가장 낮은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2,4호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1.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000, 모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2.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000000에서 3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3.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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