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는 신종 성범죄에 대한 기사 하나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하철등 혼잡한 장소에서 직접 신체접촉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닌, 가까이 접근하여 냄세를 맡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일본내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떠할까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행위처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확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없었지만 장소나 상황등 사건에 따라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성기노출을 한 경우에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물손괴죄로만 생각하는 체액테러의 경우도 강제추행이 적용된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의 상황과 성적 수치심등에 따라서 다른 여러 법령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따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있어 절대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조금 미묘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휘말려 계시다면,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으시다면 먼저 성범죄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생각하고 사건에 진행하신다면, 이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도 각오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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