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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철도안전법위반)

검찰 불송치
2024-04-26 | 조회수 9,168 | 글번호 : 1060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하철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다니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업체를 방문한 이후 다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하던 의뢰인은 마침 역에 도착하는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뛰기 시작하였고 아슬아슬하게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열차 안은 많은 인원들로 붐비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별다른 일 없이 다시 거래처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바로 얼마전 지하철안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고,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지체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방문하게 된 의뢰인은 든든한 조력자를 등에 업고 사건에 대비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79조 벌칙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는 신종 성범죄에 대한 기사 하나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하철등 혼잡한 장소에서 직접 신체접촉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닌, 가까이 접근하여 냄세를 맡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일본내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떠할까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행위처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확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없었지만 장소나 상황등 사건에 따라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성기노출을 한 경우에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물손괴죄로만 생각하는 체액테러의 경우도 강제추행이 적용된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의 상황과 성적 수치심등에 따라서 다른 여러 법령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따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있어 절대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조금 미묘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휘말려 계시다면,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으시다면 먼저 성범죄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충 생각하고 사건에 진행하신다면, 이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도 각오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아무런 짐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선 사건의 전말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였기에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한 각종 방법으로 사건의 조각을 모으며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한 자료상으로는 고소인이 전철에 탑승한 의뢰인으로부터 고의적인 신체접촉과 거친 숨소리를 고소인의 귀에 대며 내어서 성적수치심을 받았다라는 주장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대한 의뢰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일 해당시각에 그 장소에서 지하철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외의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법무법인 감명에선 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방안에 돌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검토했을 때 신체접촉은 전혀 성적 수치심이 발생하기 어려운 일상적인 접촉으로 판단되었고,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혐의명이 ‘강제추행’에서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혐의가 다소 가벼워졌다고 하여도 의뢰인과 저희 로펌의 목표는 무혐의로 불송치였기에 변경된 혐의에도 방심하거나 허술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환경상 어느 정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겠지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뛰어서 열차에 탑승하다보니 숨소리가 거칠었을 수 있던 것에 대해 억지 오해가 있었을 것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설령 고소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사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철안에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인다고 해서, 혹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성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해진 혐의 변경 이후에 그 혐의마저도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는 0000. 00. 00경부터 같은 날 00.00경 사이 000역에서 00역 구간을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같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으로 바람을 불었고, 피해자의 귓불에 입으로 바람을 부는 방법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위 일시에 지하철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사실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상황을 기억할만한 특별한 일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 사건이 발생한 열차 안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확인할 수 없다.


○ 그 밖에도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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