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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공무원성범죄
조건부기소유예
2024-04-15 | 조회수 11,561 | 글번호 : 1058
   
 
같은 공기업의 사내커플로 시작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작은 싸움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과거 연인등 여러 사유로 다투던 두 사람은 사건이 접수되던 당일에도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툼은 점점 격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과거 본인의 동의없이 성관계장면을 촬영했음에 대해 따지며 이윽고 인근 지구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바로 따라 들어가 지구대에 자수를 하였고, 그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벼운 사랑싸움처럼 생각하여 쉽게 신고를 하고 자수를 하는 행위를 했지만, 정식으로 사건은 입건되었고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위해 압수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았으나, 심각한 성범죄 전과와 공무원과 같은 규정을 받는 공기업 직원이라는 직업유지에도 영향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이 사건을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법이 대폭 강화가 되었음에도 아직 많은 분들이 성범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계신 듯 합니다. 온라인세상에서는 성적인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것을 마치 장난처럼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간혹 연인관계에서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성범죄 처벌의 심각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친고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을 감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이 두 가지를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은 피해자의 용서가 있다고 하여도 사회적으로 쉽게 용서할 수 없을 중범죄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리하여 성범죄로 고소를 하고 자수를 하는 등 사건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뒤늦게 고소 취하할테니 없던 일로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소취하로 인해 너무도 쉽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고소인은 무고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각오를 해야 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사건이라고 하면 고소 취하가 처분에 영향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도 예상은 해야합니다. 만약 단순한 오해이던, 장난이던지 이미 사건이 시작되어 버렸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지 않는 한 가장 최선의 선택은 지금 이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무마해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적인 촬영의 행위가 있었던 의뢰인과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으나, 과거 일을 용서하고 같이 앞날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한 순간의 오판으로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을 유지할 수도 없으며, 결혼생활의 시작도 되기 전에 온갖 풍파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상황상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는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일상을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팀을 구성하여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고소인도 초반부터 고소취하 의지를 강하게 보였기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탄원서등 고소인으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 협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에게도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안내하였고, 양질의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합의서가 중요한 참작 사유는 맞지만 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서만으로는 기소유예를 절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성범죄의 특징입니다. 법무법인 감명과 의뢰인은 절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요구하였고 결국 목표하였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물은 삭제되었고 유포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정상에 반영한다.


○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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