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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24-01-11 | 조회수 12,969 | 글번호 : 1024
   
 
연인관계에 있었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별을 하였고,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SNS를 통해 우연히 연락이 닿은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를 이어갔고, 음주가 계속 되며 과거의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서로 동의하에 예전처럼 근처 숙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마친 의뢰인은 마치 예전 연인이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신체를 노출하고 있던 상대방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항의하였으나, 과거 연인시절 많은 촬영을 했었던 의뢰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그렇게 화를 내며 현장을 박차고 나갔고, 의뢰인은 다시 헤어지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만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비로소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다방면으로 알아보고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크게 2가지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길거리나 번화가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경우와 2. 연인이나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경우입니다. 각 사건의 성격에 따라 알맞은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첫 번째 경우는 성적인 목적과 촬영물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위가 아니라는 것이 주요 방향이 될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라면 촬영이 동의하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성적인 촬영물이 아니라는 기준이나 상대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과거에 촬영을 동의하였기에 지금도 동의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 성범죄의 특성상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보다는 ‘암묵적 동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될 것인데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의견이 아니라 본인만의 개인적인 주장을 하여 처벌최소화의 기회마저 상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인생을 뒤바꿀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반드시 인지하시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고, 가장 알맞고 적정한 해결방안을 찾아 얻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과거의 연인과 당시에는 동의하에 성적인 촬영물을 자주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그 관계가 절단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라고 한다면 성적인 촬영에 대하여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을 때 불법촬영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촬영 행태는 상대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였으므로 동의라고 보기 어려웠고, 암묵적 동의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추억을 소환하는 행동이었을지 몰라도, 상대측에게는 수치스러운 성범죄의 피해가 되기에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을 총정리하여 확인해본 결과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번 촬영뿐 아니라 과거의 촬영들도 비동의하에 촬영했었고, 유포 가능성에 대한 수사요청도 하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이라고 하여도, 상대의 모든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은 유지하며 과거의 촬영 동의와 유포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부인하며 사건을 대응하였고, 우리의 주장은 포렌식 결과가 뒷받침해주었습니다.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착실하게 참작 사유를 준비한 법무법인 감명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며 기소유예를 위한 조건을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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