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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조건부 기소유예
2024-01-02 | 조회수 16,152 | 글번호 : 1022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SNS 활동을 하던 도중,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금액을 전달하고 안전하다는 말에 텔레그램 링크를 받아 접속하였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간 곳에는 제목부터 아청물을 연상시키는 동영상들이 다수 있었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외국계 회사로 알려진 트위터와 보안이 강하다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였기에 안심을 하였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몇 달이 지나서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사건의 기억이 잊혀질 정도였으나 갑작스레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자택을 방문한 경찰에게 당황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건의 무게감을 알게 된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정식대응을 위하여 성범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2020년 모든 성범죄가 대폭 강화되고 수정되었고,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가장 처벌이 강화된 분야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물 소지ㆍ시청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해야만 한다면 잘 방어해야 집행유예가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범죄 전문로펌이 해당 혐의로 기소유예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트위터나 텀블러등 외국회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이트라던지, 텔레그램과 같이 보안을 강화한 메신저 등에서 수사협조를 해주지 않아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 합니다. 협조나 직접 수사가 어려울지는 몰라도 범행에 안전한 곳은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점 유념하시길 바라며, 정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확인해보는 일은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해가 갈수록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에도 관련한 범행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더욱 엄중한 처분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보고자 접근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미 수사관에 몇 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았다는 것을 시인하였고 시청한 영상물의 제목이나 내용상 충분히 불법적인 영상물임을 알 수 밖에 없었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텔레그램방에 몇 시간동안 있었고, 몇 개의 영상을 시청한 기록도 수사기관이 확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1회성으로 접속하여 영상들을 시청한 후 다시는 접속하거나 시도도 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내용에 중점을 맞춰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양형 자료 준비는 물론, 의뢰인이 단발적으로 단순 시청하였으며 다시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와 구매의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에 합의가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작하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거나 별도로 저장하는 등의 사정은 일절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한 시청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음란물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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