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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기소유예
2023-12-21 | 조회수 10,907 | 글번호 : 1019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시청하다가 호기심과 욕구등의 이유로 성인물을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 근처 한적한 공원에 늦은 시각 방문하여 인원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을 장소로 이동한 후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된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현장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여성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급히 사과와 변명을 하려 했으나 상대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급히 도주하였고, 의뢰인은 타인에게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작은 해프닝처럼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의뢰인에게 경찰이 집앞으로 찾아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야동을 따라하다 타인에게 폐를 끼친 정도의 행위가 아닌 공연음란이라는 성범죄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국내에서 최초로 성인엑스포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성관련한 컨텐츠방송이 동영상플랫폼 뿐 아니라 TV프로그램으로도 나오기도 하며, 비키니로 도로를 질주하기도, 알몸에 박스만 착용한채 거리를 다니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의 성문화가 더욱 개방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개방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할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있어 나날이 무거워지는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범죄로 신고나 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채팅어플등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는 사이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상황에서 성관계 이후 성범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적인 문화가 개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진지하고 주의하며 접근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하루빨리 성범죄 전문가와 상의부터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만화나 영화 출연자의 모습과 복장을 흉내내는 것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며, 범죄의 행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실제 생활에서 했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액션영화의 장면을 현실에서 따라 하는 것이 관련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듯이, 성인음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성인음란물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한 것은 범행의 이유일 수는 있어도 이해나 선처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고,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피해자도 사건 현장부근은 다시 가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 거리를 걸을때마다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정도로 절대 작은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란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며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인생과 원하던 꿈에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끼칠수 있는 사건임을 다시 주입시키며 진심을 담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불필요한 변명등을 하려 하였기에 그런 점들을 바로 잡으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의 준비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방향대로 정식 조사는 큰 무리없이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 과정도 법무법인 감명만의 노하우로 수월하게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참작 사유를 체계적이고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최종 제출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하였고, 결과는 저희의 요청대로 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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