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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 불송치
2023-11-24 | 조회수 10,031 | 글번호 : 1006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도자기나 그릇들을 제작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이번 의뢰인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수강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수강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알려주고 가르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강생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육을 핑계로 손을 수차례 잡고, 어깨나 등과 같은 신체부위를 여러번 추행하였다는 주장으로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의 특성상 자연스레 발생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한다는 경찰의 말에 암울해졌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채 성범죄의 전과가 남게 되고, 공방 운영도 불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로펌에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업적으로 타인과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미용사, 마사지사 등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해도 강제추행에 무조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겁니다. 업무의 범위나 수위를 넘는 의도적인 성적 신체접촉이 발생한다면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관련한 직종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무지하여 몰랐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억울하고 난감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의하시길 바라고, 오해를 받아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은 수강생들의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 신체접촉을 한 것과 격려와 같은 감정표현의 일부로 가벼운 신체접촉만을 했는데 이것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기대처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무조건 무혐의의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사건의 무게감을 인지하여 철저하게 사건 분석을 진행하며 관련 판례를 검색하고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으나, 그 행위에 있어서 전혀 성적인 의도나 만족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다른 수강생에게도, 심지어 남성과 노인에게도 같은 수위의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갔습니다. 이번 행위가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일반인의 시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을 만한 상황인지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구심을 주장하였고, 해당 행위가 강제적인 부분이 있었을지, 고소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한 것이 맞을지, 고소인의 의사, 성별, 연령,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등 모든 부분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고하게 변호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다수의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반면 피의자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의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며 별도로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주장 외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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