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모텔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민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당시 일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모텔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잡아끌고, 등에 손을 대고 밀었다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먼저 모텔로 가자고 제안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 건물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모텔에 가기 싫다며 나가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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