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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검찰 불송치
2023-11-13 | 조회수 10,778 | 글번호 : 1001
   
 
의뢰인은 대학시절 동기인 여성과 우연한 기회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친구관계는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나누는 사이가 되게 됩니다. 일부 보수적인 성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의뢰인과 동기인 여성은 연인으로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고 친구로 편한 사이를 유지하며 성관계도 편하게 하는 사이에 만족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오랜만에 만나 같이 음주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동의없는 성관계를 하였다며 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들었던 의뢰인은 현명하게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녀간의 문제만큼 복잡한 일도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하여 연인간의 다툼엔 끼어들지 말라거나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꽤 예전에는 부부나 연인간의 관계에서는 성범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지금보단 드물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성범죄의 판례는 연인은 물론 부부간에도 충분히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이니 당연하게 생각하고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면 관련 형사처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며, 연인이나 부부의 사이라고 하여도 성관계 장면이나 노출된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한다면 이 또한 처벌대상이 되게 됩니다. 성범죄에 있어 안심할 수 있는 관계란 없으며, 만약 친족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라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상대가 연인이라고 해서 사건을 쉽게 생각한다면 실형까지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이든, 처음보는 사이이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먼저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강간과 준강간의 사이를 오가는 혐의였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만 부과하는 혐의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몇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던 사이였으므로 가볍게 무혐의가 나올 것을 예상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에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성범죄 수사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길고 자세한 논의 끝에 이번 사건은 무혐의를 주장해 볼만하다 판단하였고 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당연히 상대방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인은 사건 당일 술과 약물을 같이 복용하였다는 주장으로 당시 심신미약과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이지도 않았으며, 강제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도움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으며 상대측의 주장을 모두 탄핵해 나아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제로 성관계를 할 이유와 목적도 없었으며, 이전 통화와 메신저 내역등을 복구하여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신경정신과 약을 먹은 후 잠이 들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성적행위에 거부를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피의자는 당일 피해자가 약을 먹은 것은 몰랐으며, 과거 피해자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안기는 것을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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