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신경정신과 약을 먹은 후 잠이 들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성적행위에 거부를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피의자는 당일 피해자가 약을 먹은 것은 몰랐으며, 과거 피해자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안기는 것을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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