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여성연예인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연예인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고가의 DSLR 카메라도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2017.6.8 의뢰인은 강남 논현동 모 카페에 P연예인이 인터뷰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터뷰 후에 P연예인의 모습을 담기 위해 카페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 렌즈 조절, 밝기 조절 등을 위해 카페에 있는 다른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찍었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자신의 가슴골과 다리를 함부로 찍은 것 아니냐며 항의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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