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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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기소유예
(공연음란초범, 공연음란죄변호사)

기소유예
2025-06-19 | 조회수 6,264 | 글번호 : 10
   
 
의뢰인은 거주지 주변의 어느 공개된 장소에서 초면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인 노출 행위와 음란 행위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에 의해 체포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 피의자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고, 최초 조사부터 동행하며 전문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가를 찾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한 의뢰인은 최근 넘치는 온라인 정보속에서 신중하게 확인하고 고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심사숙고한 결과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선택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하며, 한때 인기 연예인의 공연 이슈로 화재가 되며 대중들에게 마치 가벼운 성범죄인것처럼 인식되는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바리맨이라는 이름으로 장난이나 재밌는 소재로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이라는 이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의 일종이라 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확장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의 위험이 없이 가벼운 처벌을 단언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실질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 귀가중 이러한 상황의 피해를 겪었다면 어떠할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성범죄의 처벌에 대한 분위기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건 당시의 정신적 피해와 향후 더 큰 범죄가 발생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은 실제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피해보다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벼운 성범죄란 없습니다. 성범죄를 쉽게 생각하고 허술하게 대응해서 발생하게 된 처벌의 결과는 향후 인생을 뒤흔들 무게를 갖고 있음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 당일 행적을 샅샅이 조사한 수사관은 계획적인 범죄로 생각하며 사건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집 앞에서 발생한 사건인만큼, 가해자가 본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직감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체계적이고 확실한 사건 대응을 계획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생각지도 못할 무거운 처벌을 방어하고 목표로 하는 기소유예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최선의 변호를 하게 됩니다.


반성의 모습과 함께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보이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양형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였고, 재범율이 높은 공연음란의 혐의에 있어서 관련된 치료와 교육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하였음을 설득력있게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불편함과 불안함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거주지를 옮기고 사건 장소의 반경안에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문서화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합의절차를 수월하게 완료할 수 있었고, 준비한 참작 사유를 정성을 다해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한 끝에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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