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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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불송치
2024-10-07 | 조회수 8,270 | 글번호 : 10
   
 
군인의 신분인 의뢰인은 휴가를 통해 지인들과 만나면서 음주를 하였고, 평소보다 과음을 하며 만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만취로 인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의뢰인은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귀가를 하는 길에 앞사람을 따라가며 핸드폰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이었다는데요. 완전한 기억이 아닌 조각된 기억으로 떠올렸을 때, 의뢰인이 어떤 여성과 말다툼을 했었던 것과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서에 갔던 것들만 생각이 났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범행을 했었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불안함과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성범죄전문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많은 범죄들이 그러하듯이 성범죄 역시 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꽤 많기 때문인데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술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감정적인 자제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경우도 문제이고, 피해자가 과음으로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진술한다면 이 부분을 반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과음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과음 상태이고 피의자가 정상인 상태였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모습과 내용을 진술한다고 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의자가 과음 상태이고 피해자가 정상이었다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보다 높은 확률로 그대로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교되는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말은 인정받지 못한 채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사건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기에 나섰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억이 없는 의뢰인과 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여간 쉽지 않았기에, 객관적인 정보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사건 정보를 통해 사건 현장에 현장 확인팀을 투입한 법무법인 감명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시각과 장소에 CCTV가 존재하지 않으며, 워낙 어두운 골목길인데다, 지나가는 행인도 거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적인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이성은 피의자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효율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관례를 만들었는데요. CCTV도, 목격자도 전혀 없는 사건에서 기억조차 없는 의뢰인의 사건은 너무도 어려운 난이도로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확실하게 의뢰인이 범행을 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그 시작은 의뢰인의 핸드폰이 포렌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확인된 포렌식 결과에서 사건 당시의 촬영물은 물론, 아무런 불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을 하게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고, 여전히 기억이 없는 의뢰인보다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고소인측에 신빙성을 더 줄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극성이다보니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하철의 맞은편에 앉아 핸드폰을 하거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때 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성에 대한 오해같은 상황말입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카메라 플래쉬를 본인 방향으로 비추었다는 것으로 촬영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늦은 저녁의 현장은 매우 어두운 길이었기에 길을 밝히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며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다는 처분을 받으며 위험에서 빠져 나올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0경 000000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였다.


○ 피의자는 술에 취해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부인한다.


○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한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이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도 발견되지 않는점, 범행 현장은 CCTV 사각지대로 범행 장면 등이 확인 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CCTV영상 모습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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