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가슴을 애무했고, 거부하면서 계속 일어나려고 했지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억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가 피의자 주거지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비틀거리는 등 취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신체와 의류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는 남성 정액반응에 대해 모두 음성의 결과가 나왔다.
○ 피의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일관적인 반면, 피해자는 출석 및 전화 수사 등에서 일관적이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본 건 신고일 이후 ‘0000’ 어플을 통해 피의자와 만날 때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도 어플을 통해 다른 남성을 만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되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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