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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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23-12-13 | 조회수 10,930 | 글번호 : 1
   
 
대학생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학교의 선배인 한 여성을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교제에 서툴던 의뢰인은 그 여선배에게 접근할 방법과 고백할 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전체 술자리가 있었고, 여선배와 여러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하나둘씩 흩어지면서 의뢰인은 여선배와 집방향이 같다고 하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안에서 그동안 드라마나 연애프로그램에서 배워온 대로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방적인 대쉬와 고백을 한 의뢰인은 다음날 여선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날벼락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기 위한 터치가 어떻게 성범죄가 되는지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던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부탁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 남성이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너라고 부를게’라며 일방적으로 대쉬하고, 남자주인공이 여주인공을 벽으로 밀치며 기습키스를 하면 여주인공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받아들이는 장면, 헤어진 전 애인을 보기 위해 전 애인의 집 앞에서 몇 일동안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멋있다거나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 대중문화에서 자주 보이던 이런 장면들은 실제로는 낭만적이 아닌 범죄의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 스킨십을 함에 있어 동의라고 느낄 수 있는 확신이 있지 않다면 섣부른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자제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눈치가 없다느니, 연애센스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더라도 성범죄의 가해자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전에 해도 될지, 하면 안될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 행동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내용이라면 위의 조언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길 바라며, 주의하였음에도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버리셨다면 지체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택시안에서 적극적인 구애와 신체접촉을 시도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였을때는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의하에 발생하였다고 판단이 되지 않았고, 추행의 수위나 정황을 보았을 때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성범죄의 전과가 남지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게될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진행된 정식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대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답변을 하며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 준비를 진행하였고, 참작할 사유에 대하여도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무사히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던 법무법인 감명은 최초 목표한대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 있어 막힘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범죄전문로펌의 실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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