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성이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너라고 부를게’라며 일방적으로 대쉬하고, 남자주인공이 여주인공을 벽으로 밀치며 기습키스를 하면 여주인공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받아들이는 장면, 헤어진 전 애인을 보기 위해 전 애인의 집 앞에서 몇 일동안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멋있다거나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 대중문화에서 자주 보이던 이런 장면들은 실제로는 낭만적이 아닌 범죄의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 스킨십을 함에 있어 동의라고 느낄 수 있는 확신이 있지 않다면 섣부른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자제하시도록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눈치가 없다느니, 연애센스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더라도 성범죄의 가해자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전에 해도 될지, 하면 안될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 행동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내용이라면 위의 조언을 절대적으로 지키시길 바라며, 주의하였음에도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버리셨다면 지체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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