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촬영물이용협박
조건부 기소유예
2023-04-15 | 조회수 10,338 | 글번호 : 1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의뢰인은 온라인채팅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였던 상대 여성은 마침 같은 학교에 나이도 동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실에서도 만남을 갖게 되었으며, 처음 만난 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이성과 연애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본인의 첫 경험을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되는지 상대방에게 물어봤고, 상대는 흔쾌히 허락하여 동영상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1달여간 두 사람은 수차례의 성관계를 갖고,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상대 여성이 본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술에 취한 의뢰인은 홧김에 상대에게 성관계 영상과 나체사진을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이용협박이라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진과 영상촬영은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일상이 되었고, 연인 간에 성관계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스스럼없이 촬영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촬영물이용협박의 혐의는 과거 연인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별 후에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해당 발언을 했을 경우 실제적인 유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의 혐의는 적용되게 됩니다. 동의하에 성적인 촬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촬영 이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고 홧김에 얘기했을 뿐이다라거나, 상대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등의 변명은 혐의를 무효화 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처벌의 무게감을 생각하시고 성범죄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본인이 혐의가 적용될 만큼 죄를 지었는지를 고민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의 혐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큰 만큼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인 간에 상대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라고 확정하기도 어려움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진솔한 상담을 거친 후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최소화의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에 대해 체계적인 안내를 드리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전문 변호사님의 동행하에 성실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칠 수 있었으며,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있어서도 무난하고 원만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참작 사유를 법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변호를 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해당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인 점,(중략) 피의자 또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